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24일부터 시행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24일부터 시행

상생협력법 금지 위법여부, 위탁기업 준수사항 100여개 제시

기사승인 2020-08-24 13:37:33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앞으로 위탁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상생협력법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00여 개가 넘는 사례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위탁기업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예시 등을 담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이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 공정화 규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부터 공정화 지침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은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뒀다. 중기부는 어려운 용어 대신 수‧위탁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예시 형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과 행정처분 결과 등을 최대한 반영했고, 이를 통해 점차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100여 개가 넘는 예시로 대폭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 제21조제1항의 ‘약정서 발급 의무’에 대해 ‘실제 수‧위탁거래와 다른 허위사실을 기재한 약정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사보다 고난도의 공사를 추가 위탁할 때, 추가공사 착수 전까지 추가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 위반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이해하기 쉽게 풀이했다.

중기부는 “공정화 지침 개정에 따라 상생협력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해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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