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차법이 남긴 숙제는

[기자수첩] 임대차법이 남긴 숙제는

기사승인 2020-09-04 05:00:0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A씨 부부는 결국 쫓겨났다. 

임대차법의 맹점(‘임대차보호법에도 쫓겨난 신혼부부…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취재 과정에서 만난 A씨 부부는 현재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최근 전해왔다. 이들의 전셋집은 현재 부동산 매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에는 기존 집주인이 갱신요구권 기간 내(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내)에 집을 팔고 새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할 경우 방을 뺄 수밖에 없는 A씨 부부의 모습이 담겼다. 기사가 나간 이후에도 A씨 부부는 관련 상담창구를 통해 갱신요구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들은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나마 다행인건 A씨 부부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이같은 통보를 받은지라 새 집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한 달 전에 새 집주인이 나타나 방을 뺄 것을 요구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A씨는 전해왔다.

A씨 부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법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는 이번 임대차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새 집주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히려 정책 담당자보다 더욱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토부 민원상담실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임대차법이 세입자와 집주인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운동장은 여전히 기울어져 있다. 정책에 세입자의 권리를 담았다지만, 여전히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한다. 법의 허점인 셈이다.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임대차법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구멍은 메꾸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더 많은 이유다.

법적 분쟁으로 가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면 차라리 그 시간과 돈을 새 집 찾는 데에 쓰는 게 나을 거 같다던, A씨의 말이 씁쓸하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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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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