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4일 여성가족부가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82개이며, 이 중 17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목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등에 따른 조직형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및 판로 지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혜택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기업 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 자문 등 추가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신청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