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로 접수됐다. 방역당국은 이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원정 소모임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신고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교인들이 방역을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처를 했다. 같은달 19일부터는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상태다.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소모임을 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앞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인들은 종교시설 외에 다른 시설과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말했다.
그는“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비대면 예배를 강력하게 권고받고 있다”며 “소모임과 기도회, 성가대모임 등 어떤 모임도 현재는 열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교회 이외에도 판매모임·방문판매·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관련된 방역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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