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변동 핀셋조명, 민주-선관위 짬짜미 결과물?

조수진 재산변동 핀셋조명, 민주-선관위 짬짜미 결과물?

국민의힘, “정관유착·공작정치” 비난 vs 선관위, “사실 아니다” 일축

기사승인 2020-09-08 05:00:47
21대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배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4·15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착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번엔 선관위가 당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칼날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1인에게만 겨누며 불거졌다.

7일 현재 조 의원은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선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재산신고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자재산신고에 따라 드러난 재산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신고한 액수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국회공보에 따르면 조 의원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 총합은 30억144만4000원이다. 이는 지난 4·15총선 당시 조 의원이 신고한 18억원보다 약 11억원이나 많다. 더구나 신고가 누락된 11억원의 대부분이 현금성 자산이다.

이와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오전 7시3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 의원 스스로가 총선 전후 재산신고 내역의 차이를 명쾌히 소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후보시절인 4월 신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금액에서 6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단순 누락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며 선관위의 조속한 확인과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부실 재산신고 의혹의 중심에 선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과 선관위의 짬짜미 의혹은 김 의원의 보도자료가 배포된 후 2시간여가 지난 10시경에야 고발당한 당사자인 조 의원이 고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발된 당사자도 모르는 사건을 김 의원이 인지했고, 또 선관위는 김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 직후 혐의확인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어떻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 측은 “야당 의원을 타깃으로 한 선관위의 하명조사이자 여당의 공작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혹평했다.

과연 그럴까?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 선관위 역시 사법당국이 ‘피의사실유포’를 금지하듯 특정인에 대한 고발이나 제보 사실을 비롯해 진행사항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즉, 김 의원 본인이 조 의원을 고발했거나, 고발인이 김 의원에게 고발사실을 알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의 답변은 달랐다. 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을 인지한 것은 앞선 국회 공보의 재산공개내역과 총선 당시 조 의원의 재산신고내역의 차이를 지적한 MBC의 보도를 통해서였다고 했다. 나아가 조 의원이 고발당했다는 내용은 선관위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답변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답변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조 의원을 향한 선관위의 칼날이 어떻게 김 의원의 문제제기 직후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한 제보나 고발, 언론보도로 혐의확인절차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면서 혐의를 의심할만한 근거나 증거, 여러 방면을 통한 합리적 의심이 쌓였을 때 확인절차를 시작한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선관위의 설명들을 종합하면 28일 조 의원의 재산내역이 공개되며 MBC가 제기한 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의 문제를 누군가가 고발 혹은 제보했고, 해당 고발 혹은 제보가 선관위로 하여금 이틀 만에 확인절차 개시를 결정할 만큼 충분하게 혐의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나 근거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이 역시 선관위는 답변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첫 정기회 개회식이 열린 본회의장을 가득 메운 금배지의 주인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선관위는 조 의원에 대한 혐의확인에만 나선 것일까. 앞서 공개된 국회공보와 쿠키뉴스가 총선 당시 공보물 등을 통해 확인한 일부 의원들의 재산신고내역을 비교해본 결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 또한 재산신고과정에서 10억원 이상의 재산이 누락 등 부실신고를 의심할 만한 이들이 존재했다.

일례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재산은 당초 신고한 36억3626만원보다 12억2096만1000원이 많은 48억5722만1000원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의 변동폭보다 컸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 또한 10억600만원을 신고했지만 공개된 재산은 22억6017만6000원으로 조 의원보다 많은 12억원 가량이 늘어있었다. 문진석 의원은 공개재산이 총선 때보다 37억원 늘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확인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선관위는 앞서 ‘피의사실공포’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발여부 및 혐의확인 절차 개시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여러 지역에 선관위가 존재해 개별적으로 접수된 고발 또는 제보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의 혐의확인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냐는 질문을 했고, 선관위는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에 한 야당 관계자는 “만약 선관위에서 야당 의원에 대해서만 혐의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한다면 이는 야권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의혹해소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조 의원에 대한 조사개시 배경과 조사사실이 알려지게 된 이유, 여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등을 분명히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산 허위·부실 신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들여다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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