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5일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캠페인을 펼쳤다.
시 체육시설 집합금지 대상은 559곳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실내풋살장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이 추가로 포함됐다.
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 시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종성 의정부시 체육과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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