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미성년자로 보이는 학생들이 음주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강대교 남단 인근 벤치에 모여 술을 마시고 있는 고등학생 A(16)양 등 4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확인하고자 A양 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했다. 현행 법령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생들은 경찰에 집에서 술을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술을 마시던 장소는 한강공원 출입통제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단순히 음주를 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의도·뚝섬·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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