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새벽에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B(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을 배달 중이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B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어선 0.1% 이상이었다.
사고 당일 귀가한 A씨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그는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이 찍힌 CCTV를 토대로 A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C씨의 딸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을 올렸다. C씨의 딸은 청원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에는 11일 오후 9시30분 기준 45만여명이 동의했다. 게시 후 1개월 내 20만명이 동의한 청원은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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