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검찰 기소 소식에 본회의장 ‘줄행랑’

윤미향, 검찰 기소 소식에 본회의장 ‘줄행랑’

기사승인 2020-09-14 18:19:53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 소식을 듣고 황급히 본회의장을 떠났다. 

윤 의원은 당초 14일 오후 2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해 듣고 입장정리를 위해 다급히 자리를 떴다. 윤 의원의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윤 의원 측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고 “할머니들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할머니들을 응원한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긴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라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의 범죄사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라며 “‘가짜뉴스’,‘역사 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윤 의원이) 고발되고 4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 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 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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