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秋아들 수사와 장관 직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권익위 “秋아들 수사와 장관 직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려워”

기사승인 2020-09-15 09:44:58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 모 씨(27)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해충돌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혀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뜻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권익위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해관계 여부와 ▲직무관련자 여부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의 판단에 따르면, 추 장관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 한 가지만 충족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검찰청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이같은 답변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인정한 직무 관련성조차 부정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 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의에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A 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 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당직 사병이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A 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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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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