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3일 (0)
'개천절 집회 신고만 798건'…경찰청장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

'개천절 집회 신고만 798건'…경찰청장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

승인 2020-09-21 1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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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며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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