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뤄달라'는 정경심 요구, 법원서 기각

'재판 미뤄달라'는 정경심 요구, 법원서 기각

기사승인 2020-09-23 12:53:1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인으로 공판에 출석했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재판 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가 낸 기일변경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과 기일을 고려하면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해 공판 출석이 쉽지 않다"는 사유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 도중 건강에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쓰러졌다. 당시 변호인은 정 교수의 상태와 관련해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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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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