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코로나 위기 넘기려면?

추석 연휴, 코로나 위기 넘기려면?

기사승인 2020-10-01 09:00:02

[쿠키뉴스] 윤기만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무실, 어린이집, 종교시설, 병원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랐는데요.

때문에 추석 연휴가
올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 나왔는지 보시죠.

정부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방역 조치가 유지되는데요.

우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등이 해당되고요.
마을잔치와 지역축제 역시 해당 인원 제한선에서 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의 사적 모임도
제한된 인원 수를 초과해서는 개최가 불가능하고요.

목욕탕과 학원, 오락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출입자 명단 관리도 필숩니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의 모든 스포츠 행사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전국의 모든 PC방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출입은 금지되고요.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와 소독 등의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PC방 내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장기간 연휴라는 특성에 맞춰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이 재개되는데요.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에 맞춰진 행사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력하게 시행되는데요.

수도권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방문판매업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요.

외식, 여가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이 강화됩니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 매장에도 이런 방역 수칙 준수가 권고됩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요.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예약제를 통해서
이용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도 한시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시설 중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다음달 11일까지 집합금지가 적용되는데요.

추석연휴가 포함된 첫 1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고,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 두 번째 주에는
현지 방역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영업 중단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추석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방역기간 2주차에 정부가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하반기 코로나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모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adrees@kukinews.com
정리 : 김민희 에디터 monkeyminnie@kukinews.com
윤기만 기자
adrees@kukinews.com
윤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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