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뜬 불법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경찰단은 이날 오후 6시47분 한 시민이 인천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날고 있다며 112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서 삼목 선착장 방면으로 드론 같은 물체가 날아갔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드론을 찾지 못해 현장에서 철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후 6시59분부터 7시44분까지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공사 측은 “확인 결과 실제 드론이나 드론을 날린 사람을 발견하진 못했다”면서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던 항공기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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