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5일 열리는 가운데 2년여의 재판 끝에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의 헬리콥터 사격을 봤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 그러나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에 낸 회고록에서 헬리콥터 사격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했다.
결국, 전 씨는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가 기소된 뒤, 2년 5개월 동안 재판부가 바뀌고 17차례 재판에는 모두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전 씨 유무죄를 가릴 헬리콥터 사격 증거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 씨 측은 아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 사건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검찰이 재판부에 어떤 처벌을 요청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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