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0-10-06 15:18:3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등 정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는 추가로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장고 끝에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아예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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