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과거 인사조치, 보복 아니었다

서지현 검사 과거 인사조치, 보복 아니었다

인사보복 혐의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무죄판결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0-10-07 20:02:00
무죄판결이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사실을 폭로하려한 서 검사의 입을 막으려 인사보복조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의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1월 직권남용의 법리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한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국면이 뒤집혔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된 것. 이에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인사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벗게 됐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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