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쫓겨날 위기

임대차법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 쫓겨날 위기

집주인 실거주 의사 밝혔는데, 같은 단지는 2억원 이상 오르고 매물도 없어 ‘진퇴양난’

기사승인 2020-10-07 23:25:33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전셋집을 옮겨야하는 처지에 놓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주택임재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의 피해자가 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마포자이3차 아파트에서 내년 1월 계약만료와 함께 이사를 가야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가격으로 인근에 이사 갈 집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공급면적 84.86㎡(25평형)의 해당 주택을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계약해 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부동산 매매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현재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규모의 주택 전세가는 8억3000만원에서 9억원 초반대로 형성돼있다. 이마저도 매물이 거의 없는데다 일부 매물도 호가를 확인하기 위한 매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 지역의 매물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세물량 자체가 희소해진 상황에서 7억원 이하의 전세매물은 찾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홍 부총리가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도 발품을 팔아야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한 30대 직장인(남)은 “부총리야 얼마 전 경기도에 소유한 아파트를 팔아 2억원 이상을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지만 서민들의 전세살이의 서러움이나 임대차보호법 통과 후 정부의 진단과 달리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실정을 조금은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면서 “부디 이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 친화적 정책을 구상해주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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