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 양압기, 관리사각 속 세균 ‘득실’

[단독] 임대 양압기, 관리사각 속 세균 ‘득실’

서정숙 의원, “치료 중 세균·곰팡이균 흡입”… 위생관리 위한 처벌강화 촉구

기사승인 2020-10-08 10:00: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정숙 의원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쿠키뉴스와 함께 치료용 양압기의 위생문제를 조사했다. 조사는 세척 후 3일간 가정에서 사용한 양압기의 주요부품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한 것.

그 결과, 마스크와 호스, 물통 등 양압기의 주요 구성품에서 세균과 진균(곰팡이균)이 다량 배출됐다. 특히 마스크와 물통에서 많은 세균이 발견됐다. 호흡이 오가는 공기통로인 호스에서는 곰팡이균이 주로 확인됐다.

한 내과 전문의는 “약식검사지만 결과 상 폐렴이나 독감, 메르스, 사스, 코로나와 같은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균 및 진균이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샘플을 이용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정숙 의원실 의뢰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시행한 세균배양검사의 결과 중 일부. 사진=서정숙 의원실

더구나 2018년 7월 양압기 임대사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15만명 이상이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기기의 위생을 관리·감독해야할 보건당국은 손을 놓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을 방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치료용 양압기의 관리·감독에 관여한 정부부처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2019년 3월 식약처 주도로 양압기 등 의료기기의 기획감시가 1회 있었을 뿐 이후 관리·감독을 위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심지어 당시 식약처의 기획감시에서 폐업기관을 제외한 임대기관 53곳 중 대부분이 재임대 시 소독 및 세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자체 기준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8개소(33.9%)는 소독 및 세척 등 감염예방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사용자 대부분이 수면시간 내내 세균과 곰팡이균을 흡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복지부가 식약처로부터 실태조사결과를 전달 받은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 해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처벌규정이 없고 세부 위생관리기준이 미비해 양압기 임대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기 임대업자가 기기의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등록무효뿐 아니라 과태료부과 등 처벌기준을 세세하게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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