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유령수술 적발된 의사,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

[2020 국감] 유령수술 적발된 의사, 10명 중 1명만 면허취소

김원이 의원, 적극 단속·처벌 강화 주문

기사승인 2020-10-08 15:07:09
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성형수술을 행한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의료기기업체 직원에 의한 수술도 74건 파악됐다”며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204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행위가 위축된 것이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204건의 행정처분 가운데 자격정지 처분은 186건인데, 정지 기간이 모두 1~3개월이었다”며 “면허취소 처분은 단 18건(8.8%)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령수술로 적발된 의사 10명 중 1명만 면허를 잃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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