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이 오늘 공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일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별 방역 기간인 11일까지 전국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같은 기간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은 3분의 2 이내로 유지됐다.
교육부의 학사 운영 방안은 이날 방역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진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교에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달라고 권고한다. 2단계로 결정되면 유·초·중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된다. 3단계가 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 없고 전면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업해야 한다.
거리두기 1∼2단계가 실시되더라도 등교 방식은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여러번 밝혔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지난 5일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급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거나, 학년별로 등교 시간을 오전·오후로 나누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예측된다. 앞서 세종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차 등교를 도입해 대면 수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교육부는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개한다.
현재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에 따른 밀집도 관련 규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받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300명 이하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되는 등교 방침은 오는 1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등교 수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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