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정대협 측 “후원금 사용 적법하게 사용… 반환할 수 없어”

윤미향·정대협 측 “후원금 사용 적법하게 사용… 반환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0-10-12 14:25:13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등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후원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다며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원자들이 나눔의 집과 정대협,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대협과 윤 의원 측 대리인은 후원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의 집 측도 원고 측이 입증 없이 가정한 내용으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들이 후원금을 보낸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가 쟁점인 만큼,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자료와 이에 대한 피고 측 의견서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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