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과장과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금융위 직원이 옵티머스가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 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으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는 대주주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했다. 옵티머스 최대 주주는 지난 2017년 11월에 양 전 은행장으로 바뀌었다.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를 변경할 시 금융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금융위 담당직원은 김 대표로부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신청 서류를 받으러 “오후 5시까지 올 수 있으냐”물은 뒤 “1층에 오셔서 전화주시면 내려가서 접수받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과장이 소규모 일개 자산운용사의 서류 처리를 위해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받는 게 정상이냐”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금융위 직원의 이같은 친절이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으로 활동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호 전 행장이 이 전 장관 및 당시 최홍식 금융감독원장과 동문이라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담당 과장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녹취 상) 목소리도 제가 같이 일한 과장의 것이 아니다”이라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봤지만, 자산운용과장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금융위는 이 내용과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했다.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라며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정부청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민원인의 입장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직접 1층으로 내려가는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옵티머스 및 라임 사태 관련 비판과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줄잇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불완전 판매만이 아니라 사기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법상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에 대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했지만, 라임펀드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대해 “옵티머스는 관련 임직원이 도주하거나 없어 ‘적기 시정조치 적용 유예’ 결정을 내렸지만 라임은 달랐다.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라임 사태에서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라임 사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갔으며, 그 소속 의원이 직접 금감원에 전화했다는 의혹들이 있다”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발동할 시점에 시행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현황을 지적하며 두 기관을 통폐합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체계를 보면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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