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동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벗었다

[단독] 신동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벗었다

인천지검, 허위사실공표 등 의혹에 “협의없음” 각하 결정

기사승인 2020-10-14 17:45:26
검찰은 14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사진=신동근 의원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서구을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 재선에 성공한 신동근 의원에게 씌워진 족쇄가 풀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신 의원이 받고 있는 허위사실공표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선거부정혐의를 모두 “혐의 없다”고 결론내리고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신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보물 등을 통해 법적으로 국가유공자에 속하지 않는 민주유공자이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유공자’라고 표기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 1위 ▲본회의 법안 통과건수 1위 ▲2019년 10월 31일 본회의 처리법안 167건 중 13건으로 의원발의 법안 최다통과 쾌거를 달성했다고 공보물에 적시했지만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오해를 유도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인천지검은 일련의 의혹과 문제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좁은 의미의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유공자’라 함은 공을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5·18민주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등에 널리 사용되고 이들도 국가로부터 공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면서 ‘국가유공자’로 지칭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이 지난 총선 선거운동 중 배포한 공보물 내용 중 일부.

아울러 “피의자(신동근 의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작한 선거공보물에서 ‘국가유공자’라는 표현을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수식해 나름대로 범위를 한정지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를 좁은 의미로만 본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허위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타 ‘초선의원 중 법안발의 건수 1위’ 등을 적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고발인이 사건 진행을 더 원하지 아니하고 고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시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따져)볼 때 수사보고에 의하면 적시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허위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각결정에 대해 국가유공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일부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한 국가유공자단체장은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른데 통칭하는 것을 허용하는 듯한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용어를 섞어 쓰기 시작하면 최근 제기되는 민주유공자 처우문제를 비롯해 국민인식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실제로는 객원교수 임에도 선거공보물에 교수라고 표기해 같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들과는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며 “법에서 분명히 나누고 있는 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법의 집행자가 넒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씁쓸함을 내보이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