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SNS에 환자 뇌 사진 올린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징계는 감봉 1개월

[2020 국감] SNS에 환자 뇌 사진 올린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징계는 감봉 1개월

기사승인 2020-10-15 10:58:48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자신의 SNS에 환자동의없이 뇌 사진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국립중앙의료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 기간동안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운 환자 22명에 임의로 수술 동의서를 만들어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도록 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한 직후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해 비윤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자체 감사한 결과, 환자 동의 없이 자신의 SNS에 뇌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19조(정보누설 금지) 위반, 국립중앙의료원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9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업무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경징계(감봉 1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38회에 걸친 뇌수술과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66조1항을 근거로 대한의사협회에 의뢰해 전문가평가단을 통한 재조사 실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복지부가 제식구 감싸기에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의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어느 국민께서 동의하겠느냐”며, “의료법 상 의료전문가단체에 판단을 구할 사안이 아닌 수술 시 동의서 무인날인 행위까지 대한의사협회에 판단을 구한 복지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해당 징계가 최종 징계는 아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차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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