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또는 벌금’

클럽·노래방,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집합금지 또는 벌금’

김강립 “고위험시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의료기관도 점검 예정”

기사승인 2020-10-21 13:36:53
지난 4월 서울 강남 번화가 일대에 집합금지 명령 현수막이 걸렸다./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총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 2주간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이 같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에 대해 “다른 시·도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약 2주간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전국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외에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 식당과 면적 150㎡ 이상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전국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 점검 대상이다. 앞서 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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