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고속도로 휴게소 특정담배회사 독점판매는 불공정”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고속도로 휴게소 특정담배회사 독점판매는 불공정”

기사승인 2020-10-22 12:42:47
[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 AMCHAM 이하 암참)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휴게소 내에서 특정 담배제조회사 제품만 취급·판매하는 등 독점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암참이 한국유통학회와 함께 진행한 ‘폐쇄형 유통채널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결과에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폐쇄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유통정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참은 이로 인해 소비자의 브랜드 선택 기회는 부당하게 줄어들고, 휴게소 운영사의 공정한 거래 및 판매기회가 제한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담배제조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45%의 소비자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시 담배 브랜드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암참 측은 “소비자 조사 결과, 45%의 소비자는 특정 담배제조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나, 고속도로 방문 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응답자의 42.3%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담배의 독점적 판매 구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휴게소 운영사가 특정 담배제조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함으로써 휴게소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이 같은 독점적 판매 행위로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도 그러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참에 따르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경쟁사업자 담배를 진열하지 못하게 한 특정 담배제조회사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징벌적 과징금 25억원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수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번 유통학회의 연구 결과는 아직도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정 유통채널에서의 보이지 않는 특이한 (Unique) 규제장벽이 비지니스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기업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글로벌기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만큼,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유통망에서의 특이하게 남아있는 이러한 규제장벽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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