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정순 내주기로… 불응시 징계·체포동의 등 경고도

민주, 정정순 내주기로… 불응시 징계·체포동의 등 경고도

최고위서 검찰조사 협조지시 결정… 본회의 예정된 28일까지로 시한 정해

기사승인 2020-10-23 15:22:40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돼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 의원에게 자발적으로 성실히 검찰조사에 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불응시 당 차원에서의 조사 및 처벌, 체포동의안 의결 등의 후속조치도 경고했다.

그는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28일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다”며 결정의 배경도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는가 하면,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의 소환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하지만 정 의원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당초 지난 15일 자정까지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며 체포동의안의 효력 또한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었지만,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방침을 적시함에 따라 체포안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 의원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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