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매주 주말(금요일 오후 4시∼일요일 밤 12시)에 외식 업소를 세 번 이용하고 매번 2만원 이상 카드 결제한 사람은 네 번째 외식 때 1만원이 할인된다.
1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캐시백이나 청구 할인 형태로 이뤄진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곳이다.
이들 카드사 개인 회원은 응모를 거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때까지 지원한다. 카드사들은 오는 30일부터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응모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매주 개인별 외식 업소 이용 실적은 외식 횟수를 누적 합산하는 방식인데 카드사별로는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같은 업소에 대한 이용 실적도 1일 1회로 제한된다.
유흥주점, 구내식당, 출장 음식 서비스 등의 이용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도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장이나 배달 외식은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 앱을 이용한 경우 배달원을 통해 현장 결제를 해야 실적이 된다.
다만 백화점,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 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매출 확인이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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