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엄마가 형을 죽인다” “수서역을 폭발시키겠다” 등 경찰 허위신고가 늘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 24분께 경찰에 “예전부터 큰형이 가족을 괴롭히고 '모친을 죽인다'고 협박해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해달라”고 허위 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약 1시간 간격으로 10차례나 허위신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적어도 1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다른 112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상당 시간 곤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알코올 남용으로 인해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범행의 계기를 제공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한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경찰에 전화로 폭파 예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수서역을 급히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없었다. 경찰은 수서역 쓰레기장에서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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