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일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 청원 2건이 각각 10만명의 참여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국회 전자청원제도로,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합의회와 연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를 공개하도록 국회가 결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 운동을 지난달부터 진행해 왔다.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청원에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 부여 등으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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