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특수활동비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지난해와 대비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추 장관은 전날인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며 “대검에서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조직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추 장관의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 특활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윤 총장과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추 장관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두고 처음 불거졌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의견을 달라는 업무 연락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인사의 시기와 범위, 대상 등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로 의견을 달라는 갈등이 이어졌고,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늦게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에서 윤 총장의 측근과 여권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제가 대검찰청 간부들과 협의하는 구조였다. 법무부에서 불러 가니 인사안이 다 짜여 있었다”며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추 장관은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특수·공안 중심의 조직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수사지휘권을 두고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앞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사건에 연루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당시 전국검사장회의 등에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윤 총장은 장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재차 박탈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했으나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관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의해 이뤄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다.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 의해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후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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