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천안·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따른 조치 시행

충남교육청, 천안·아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따른 조치 시행

학사운영 방안 안내...유치원 60명, 초·중·고 300명 초과 밀집도 2/3 준수

기사승인 2020-11-07 08:34:00

충남교육청사 전경.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천안과 아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으로 인해 교육부의 학사운영 조치 기준을 근거로 천안과 아산지역의 학교에 별도의 학사운영 방안을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 학사운영 기준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 2/3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충남교육청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지역의 학교 밀집도 2/3 준수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교육부가 정한 소규모 학교인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이하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통하여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권장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수업을 한다. 특수학교는 구성원의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 학생 수 관계없이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변경된 학사운영은 11월 10일부터 적용하며, 11월 9일은 학교 단위 학사운영 준비일로 정했다.

천안, 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종전과 같이 학생 수 900명을 초과할 경우 밀집도 2/3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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