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열병합발전소 부정청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는 9일 선고를 통해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하나 이러한 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면서 “지역 국회의원이 지닌 지위를 고려할 때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을 자기 편으로 두고 싶은 건 당연한 심리이며 이를 두고 포괄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지난 4년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원해결 과정을 무리하게 엮어서 기소한 검찰에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하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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