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12월 31일까지

보은군, 내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12월 31일까지

친환경 농업인 등에 구입 비용 지원, 경영비 부담 경감

기사승인 2020-11-09 18:01:57

보은군청사 전경.

[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1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비용을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고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비사업이다.

신청대상을 보면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녹비작물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환원하려는 자이다.

유기인증 농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나 조사료용 사업을 하는 신청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녹비종자의 경우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등이며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추후 선정되면 ha당 유기인증은 200만 원, 무농약인증은 150만 원, 녹비작물 중 헤어리베치는 60kg, 수단그라스는 50kg, 녹비(청보리)는 140kg, 호밀은 160kg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산팀(☎540-3323)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를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가 있는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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