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배정·집행 내역을 검증했다. 특활비 검증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매년 10억여 원의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흘러들어가 교정본부 등에서 기본경비로 사용 된다’고 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대검의 특활비가 교정본부 등의 기본경비로 사용 되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고발 내용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등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엄격히 사용되어야할 대검의 특활비에 대해 법무부에서 임의로 10억여 원을 빼돌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와 무관한 교정본부 등의 업무 경비로 지급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하고, 국고를 손실케 했으므로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장관은 법률상 법무부 예산 집행의 최종 결제권자이고, 검찰국장은 검찰의 예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이 공모해 국고손실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추 장관과 검찰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위반 국고손실죄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어 “법무부는 전임 장관과 다르게 추 장관에게 특활비가 배정되지 않아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자료 제시 없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범인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의미한 주장일 뿐이다. 설사 배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검찰국 특활비 10억원 중 일부를 추 장관이 썼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검찰청에 수시비로 지급 되어야 할 특활비를 무려 10억여 원이나 빼돌려 교정본부 등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과 상관없는 기관에 지급을 한 것은 명백히 횡령을 한 것이고 국고를 손실한 중범죄이다. 따라서 검찰은 추 장관과 검찰국장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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