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은 접수한 수사의뢰서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실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현장검증 자리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배정되어야 할 특활비 중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가 2018년 2억4300만원, 2019년 3억3500만원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사건 수사나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일이 전혀 없고,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을 할 일도 없다. 따라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시절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사용 했거나 쌈짓돈 쓰듯이 사적으로 유용 했다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 등에 해당하므로 조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의 재임 시절 특활비 불법사용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박 전 장관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 ‘검찰의 단독 예산은 없고, 모두 법무부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말장난에 불과하다. 특활비가 형식적으로 법무부에 배정됐더라도 검찰의 수사나 정보 수집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된 만큼 장관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이라는 점이 본질인데, 특활비도 법무부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동문서답이자 음흉한 자기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14일 민정수석으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특수활동비 사용에서 비밀이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권력자에게 거액의 특활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와 다를 바 없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활비 유용에 대해서는 선택적 침묵을 하며 오히려 박 전 장관의 ‘검찰 특활비도 법무부 예산’이라는 꼼수 주장에 동의를 나타내는 등 흉악한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남에게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한 없이 관대한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 선택적 정의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법세련은 그러면서 “특활비는 피 같은 국민 세금이고 영수증 없이 쓰는 혈세인 만큼 목적을 벗어나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 그대로 세금 횡령에 해당한다. 사용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검찰의 특활비를 조 전 장관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죄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것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등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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