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분류지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기사에게 인력 투입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대리점연합은 또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연합은 정부에 대해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대리점연합은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대부분 대리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매도 당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대리점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지목하고, 택배 종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한 채 자기들의 이익만 주장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고객서비스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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