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전·현직 CEO 중징계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3곳 전·현직 CEO 중징계

기사승인 2020-11-11 10:46:59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하는 라임 펀드 피해자들▲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채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라임 사태 판매사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밤 늦게까지 심의한 끝에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한금투 김형진 전 대표, 대신증권 나재철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KB증권 윤경은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KB증권의 박정림 현 대표는 1단계 감경된 ‘문책경고’를 받았다. 또 신한금투의 김병철 전 대표와 KB증권 김성현 현 대표에 대해서는 1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임원 제재 단계에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이 있다. 여기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신한금투와 KB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 효력은 없다. 금융위원회로 넘어가 의결이 진행되어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가 금감원이 결정한 수위 대로 제재를 최종 확정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