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母 구속 수사

‘입양한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母 구속 수사

기사승인 2020-11-11 19:41:05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생후 16개월 영아를 입양 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생후 16개월 된 B양을 입양 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B양은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 부부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B양이 숨지기 약 열흘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아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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