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사업 특례조항 마련, 장애인보조기기 평가 대상 조정, 예비급여 검토체계 개선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지난 8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2.89%)이 담겼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2020년 195.8원에서 20’21년 201.5원으로 증가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고 마련된다.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월 50만원, 6개월)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희귀난치성·중증질환·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고용부 구직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만 15~64세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했다. 요양비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금액 평가대상 품목도 변경된다. 수동휠체어를 급여금액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사용률이 낮은 전후방 보행보조차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체 급여대상 88품목 중 5품목만(고가·사용량 多) 급여금액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또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이 변경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는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요양병원과 구분해 정신병원이 추가돼 인용 조문이 변경된다.
예비급여 검토체계 및 조건부 선별급여제도도 개선된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를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해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예비급여 결정이 전문평가위원회와 급여평가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전문평가위원회로 통합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적합성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치료효과는 있으나 비용효과는 미흡한 고가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새로운 조건부선별급여제도(일정기간 자유가격 유지 후 주기적 재평가 통해 급여화 여부 결정)가 도입된다.
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자료 제출 및 승인·관리 절차가 간소화(심평원장에 제출 및 통보로 복지부장관 제출을 갈음)하고,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장비) 사용에 관한 요양급여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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