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아·고령자 대상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9일부터 소아·고령자 대상 독감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기사승인 2020-11-16 14:58:40
▲서울 관악구 난우초등학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4,5학년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독감 취약 계층에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독감으로 의심되지만, 자체 검사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 독감 취약 계층 대상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독감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할 시 환자는 진료비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성인 기준으로 환자의 부담금은 약 5000원이다. 정부는 향후 독감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할 수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연례적으로 11월~12월은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만큼,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유행 전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며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겨울철 유행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45주차(11월1일~11월7일)의 독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 집계인 7명보다 적으며,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이다. 최근 3주간 독감 의사환자는 ▲10월11일~10월17일 1.2명 ▲10월18일~10월24일 1.7명 ▲10월25일~10월31일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독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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