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DH에 보낸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서 이같이 명시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0%를 뛰어넘는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 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합병 시 시장 경쟁이 제한될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가격 인상 제한 또는 특정 사업부문 매각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하고 있다.
앞서 DH는 작년 12월 배달의민족을 4조7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건을 심사해온 공정위는 지난 주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DH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심사 보고서에 대한 DH 측의 의견을 받으면, 다음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이라는 조건을 단 것은, 국내 배달앱 시장에 최소 2개의 주력 사업자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방침대로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국내 배달 앱 시장을 90% 이상 점유한 회사는 나오지 못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또 이번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관련 시장 획정을 온라인 배달 시장 전체가 아닌 배달 앱 시장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DH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DH는 "공정위 제안(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승인 방침은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을 취약하게 할 수 있어 음식점 사장님,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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