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덴마크와 프랑스 정부가 자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산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했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와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과 식용란, 닭고기나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현재 수입돼 검역 중인 물량 중 덴마크와 프랑스산 가금류와 가금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덴마크는 중부 윌란반도에 있는 라네르스시(市)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프랑스는 남부 코르시카섬 북부 오트코르스주(州)의 가금류 판매업소에서 같은 유형의 AI가 발생했다.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