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 불발에 與, “법 개정” vs 野, “회의 속개”

공수처장 후보추천 불발에 與, “법 개정” vs 野, “회의 속개”

추천위 사실상 해체 선언… 야권 비토권 삭제 수순 밟는 여당, 반발하는 야당

기사승인 2020-11-18 20:49: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별다른 성과 없이 3차 회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후보 추천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실상의 활동종료를 알렸다. 이에 따라 대리전 형태로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8일 오후 2시부터 최종후보 선정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4시간 30여분간 검증 작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10명의 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려내는 데는 실패했다.

추천위원 7명은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3번의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번 모두 6명의 추천동의를 받은 후보는 나오지 않았다. 3번 모두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후보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이 회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지만 다수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사실상의 활동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당연직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추천위가 정치적 대리 싸움의 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추천위가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소득 없이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여야간 충돌은 처장후보 추천방식을 개정하는 법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어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가 충돌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추천위 회의가 끝난 직후 논평을 통해 즉각적인 회의속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 원내대변인은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가 만든 법을 잘못 만들었다며 걷어찬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수처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며 “3권 분립에 따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 최종시한을 18일로 천명한 만큼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야권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결구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3분의 2 이상(5명)의 찬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소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므로 바로 추천위를 열어 (후보를) 추천하고 임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재 잡혀 있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법 개정 절차를 강행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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