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19일 오후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은 나이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6년 넘게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하고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을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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