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법원이 1000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인 서울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 처분한 검찰의 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오후 1시 50분 검사의 추징에 반발해 전 씨 측이 신청한 재판 집행 이의 사건에 대해 본채와 정원의 압류는 위법해 취소하고 별채 압류만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전 씨 측은 과거 대법원 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000여억 원 때문에 지난 2018년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인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삼자의 명의라는 이유 등으로 이의를 신청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하지만 검찰은 전 씨 장남인 재국 씨와 일가 모두 해당 주택이 차명 재산인 걸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전 씨에게 유입된 뇌물로 마련된 부동산인 만큼 불법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검찰이 전 씨 장녀 명의인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여 원을 추가로 환수하면서, 전 씨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 정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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