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작업 돌입… 예산안 우선처리 예고

與, 공수처법 개정작업 돌입… 예산안 우선처리 예고

2일 본회의선 예산안 및 비쟁점법안 처리 계획… 숨고른 후 쟁점법안 연내처리 계획

기사승인 2020-11-26 15:29:4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연내에는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은 양보할 수 없는 명제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법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 후 공수처법 개정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공개회의에서도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면서 “더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뜻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다. 다만 공수처법 개정시점을 두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후 처리 가능성에 대해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럼에도 연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30일 법사위, 2일 본회의 통과일정을 다소 미뤄서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예산안과 공정경제3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많은 만큼 예산안과 비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어차피 정기국회 중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일 예산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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