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부당”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퇴직 검사장도 항의 성명

“尹 직무배제 부당”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퇴직 검사장도 항의 성명

기사승인 2020-11-27 17:41:4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께서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여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앞서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들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검찰 구성원이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비판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포되자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다. 박태현 기자

검찰을 떠난 전직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같은 날 퇴직한 전 검사장급 간부 34명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영대 전 고검장과 김강욱 전 대전고검장, 김우현 전 수원고검장, 김호철 전 대구고검장,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 18개 지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정지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평검사뿐만 아니라 일부 고검장 등 고위 검찰 간부들도 이에 동참했다. 

다만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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