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다. 변협은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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